오늘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인 강화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화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원대상
이 사업은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은 지원대상으로 지원하며,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5월 이후) 모든 출산가정 산모와 신생아에게 지급 지원됩니다.
선정기준 및 지원내용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5월 이후) 모든 출산가정 산모와 신생아를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 지원내용 : 출산 가정에 산모도우미 이용권(바우처)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신청서 및 관련 서류 보건소에 제출하시면
- 자격여부 및 판정등급을 통지
- 서비스 제공기관에 계약
- 출산 후 60일 이내 서비스 이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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