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산업재해 및 장해를 입은 근로자가 심리적 충격을 해소하고 재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인 산재근로자 사회심리재활지원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재근로자 사회심리재활지원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
산업재해로 치료 중이거나 치료를 완료한 산재노동자 중 각 서비스 별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합니다.
- (재활스포츠) 스포츠가 필요하고, 요양하고 있는 산재노동자 및 산재 장애인
- (심리 상단) 심리상태 불안자 및 트라우마 호소자
- (사회심리재활프로그램) 요양 중인 산재노동자 및 산재장애인
- (취미활동반) 진폐증 등 진행성 질병으로 입원 요양 중인 산재근로자
- (멘토링 프로그램) 요양환자로 멘토링이 필요한 사람
선정기준 알아보기
- (재활스포츠) 스포트가 필요하며 요양 중인 산재노동자 및 산재장애인에게 지원합니다.
- (심리상담) 다차원 심리검사 결과 60점 이상인 분을 지원합니다.
- (사회심리재활프로그램) 희망 찾기 프로그램은 요양 초기의 산재근로자에게 지원하고, 사회적응 프로그램은 장해판정일로부터 5년 이내인 산재장애인 또는 통원요양 중인자로 요양기간이 2년 이상인 산재근로자에게 지원합니다.
- (취미활동반) 진폐 등의 진행성 질병으로 입원 요양중인 산재근로자에게 지원합니다.
- (멘토링 프로그램) 원직장 복귀가 불투명한 자 또는 잡코디네이터로부터 추천을 받으신 분을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 (재활스포츠) 1인당 매달 10만 원씩 3개월 한도 내에서 재활스포츠 이용비를 지원합니다.
- (심리상담) 개별 상담 및 각종 심리 검사를 지원합니다.
- (사회심리재활프로그램) 사회복지기관 등 위탁기관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취미활동반) 1인당 매달 5만 원 범위 내에서 취미활동비를 지원합니다.
- (재활 멘토링) 멘토에게 활동비를 지원합니다. (멘토에게 상담비 및 동행면접 등 상담에 따른 교통비 및 실비 지원)
신청방법 및 신청절차
신청은 서비스가 필요한 산재노동자가 서면이나 온라인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신청절차 알아보기
신청절차는 먼저 근로복지공단에서 서비스 신청 접수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서비스에 대한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를 진행하여 대상자를 확정하고 서비스를 지원하게 됩니다. 문의방법은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로 전화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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