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기초생활 수금자 및 비수급 저소득층 대학생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학업 중단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인 서울 강남구 저소득층 대학생 교육비 지원사업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이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저소득 가구의 대학생을 지원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선정기준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서 정한 대학에 재학 중인 자, 신청일 현재 강남구 1년 이상 거주자, 직전학기 성적 70점 이상(100점 만점 환산점수 반영)을 기준으로 선정합니다. 지원제외대상은 정규학기 초과 대상자 또는 휴학생, 퇴학 등 현재 재학하지 않는 자는 제외됩니다.
지원내용
등록금을 학기당 200만 원 한도 내 등록금의 50% 지원합니다.(연 2회, 상하반기 지원), 교육경비를 학원비 50만 원, 자격증 응시료 20만 원 이내 지원합니다.(연 1회 하반기 지원)
신청방법
신청은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 접수하시면 됩니다. 지급시기는 상하반기 각 1회 지급되며, 지급방법은 재학 중인 학교계좌로 직접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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