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보호대상 아동을 입양한 가정을 지원하여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고 보호가 필요한 아동과 지역사회의 결연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인 서울 서대문구 입양가정 입양장려금 지급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서대문구 입양가정 입양장려금 지급 신청대상
제5조(입양장려금의 지원)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 구청장은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 입양된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입양 장려급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입양장려금은 입양아동 1명당 100만 원을 지급하고,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인 경우에는 1명당 200만 원을 지급합니다.
- 입양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입양부모는 입양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제6조 제5조에 따른 장려금 등의 지원대상은 입양일 기준 6개월 이상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장려금 신청 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로 합니다.
지원내용
이 사업은 입양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서대문구 자체사업이라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원내용은 비장애아동의 경우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1회), 장애아동의 경우 200만 원을 1회 지급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입양 특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1부, 입양 사실 확인서 (구청장 또는 입양기관의 장이 발부) 1부, 통장사본 1부를 첨부하시어 주민등록지 기준 시, 군, 구청을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시군구청장은 입양아동의 양육 여부 등을 조사 후,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지급 여부 및 금액 결정 후 신청인에게 통지 후 날이 속한 달부터 매월 20일에 신청인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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