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농어촌지역 주민의 소득 수준 향상과 생계자급이 부족한 저소득 주민 및 영세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사업인 인천 강화군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지원 융자금에 대해 지원대상, 선정기준, 지원내용, 신청방법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강화군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지원 융자금 지원대상
- 소득자금 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 고소득, 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 이룩할 수 있는 가구
- 1 지역 1 명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가구
- 영세상 행위를 위한 자급(단속대상, 노점삼등은 제외)
-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 보증금 중 일부
-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
- 신청일 현재 강화군에 주민등록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자
선정기준 및 지원내용
생계곤란자 중 자립의 용이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선정합니다. 지원내용을 아래와 같습니다.
1. 융자한도액
- 신용융자 : 가구당 12,000천 원 이하
- 담보융자 : 가구당 25,000천 원 이하
2. 융자조건 및 상환방법
- 2년 거치 5년 균분상환(거치기간 이자적용)
- 연이율 3%(연체이율은 수탁금융기관의 가계일반 대출연체 이자율 적용)
- 상환방법은 수탁금융기관(농협중앙회강화군지부)의 상환방법 선택
신청방법
대부를 받고사하는 가구의 세대주는 동 규칙 별지 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읍, 면 사무소에 방문하셔서 신청접수 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가구의 세대주는 서식에 의거 대부 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읍, 면장의 추천을 받아 제출
- 사업계획서는 신청인과 담당공무원이 함께 작성
- 신청 시 재정보증서 없음(결정 후 융자시 검토)
- 학자금 융자 신청은 보호자 연명의 융자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
- 신청일 기준 전 학기 성적증명서와 재학증명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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