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저소득층 융자지원사업을 통한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옹진군의 지자체복지서비스 인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에 대해 지원대상, 선정기준, 신청방법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옹진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이 사업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관내에서 1년 이상 거주한자를 지원대상으로 합니다.(민박융자 대상자는 3년 이상 거주) 소득사항은 소액융장의 경우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150% 이내 저소득층, 일반융자의 경우 최저생계비의 250% 범위 내 계층(단, 민박융자는 '옹진군 농어촌민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조사업자로 결정된 자)을 지원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융자급의 상환능력이 명백히 없는 경우, 65세 이상의 노약자,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제외됩니다. 선정기준은 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 250%를 기준으로 선정합니다.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지급개시일은 신청에 따라서 지급됩니다. 지급방법은 신청자 계좌에 군수가 직접 입금 또는 금융기관에서 입금합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면사무소로 융자신청서를 가지고 가셔서 신청접수 하시면 됩니다. 접수하시는 장소는 주소지 면사무소 또는 옹진군청 복지지원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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