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진주시의 지자체복지서비스 중 하나인 중소기업 취업청년 복지지원금 지원사업에 대해 지원목적, 지원대상, 선정기준, 지원내용, 신청방법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시 중소기업 취업청년 복지지원금 지원사업 목적
이 사업은 복지지원금 지원을 통한 청년의 생활안정 도모 및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진주시에 거주하는 만 18세~39세 이하 청년근로자로 진주시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업체에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며, 선정기준은 공고일 기준 진주시에 주소를 둔 자이면서 만 18세~39세 이하 청년으로, 진주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 '청년'에 관한 규정 근무지가 진주시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업체, 주 40시간 이상 근무 중인 자, 월 과세급여 250만 원 이하 인자, 중소기업 취업 3개월 이상인자를 기준으로 선정합니다.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청년복지지원금(모바일 지역사랑 상품권) 지급 연간 최대 120만 원을 지원하며, 생애 1회 지원, 연 4회 분할 지급, 분기별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은 사업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온라인 신청접수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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