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충청남도 당진시의 지자체복지서비스 중 하나인 재해구호 지원사업에 대해 지원목적,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 당진시 재해구호 지원사업 목적
이 사업은 재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자연재난, 사회재난)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이재민과 재해가 예상되는 일 시대피자에 대해 구호를 실시함으로써 이재민과 일시대피자 보호와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이재민) 재난으로 사망한 사람의 유족 또는 실종된 사람의 가족, 재난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부상을 당한 사람, 재난으로 주거시설이 유실, 붕괴 또는 전도 등으로 주거시설을 상실하였거나 수리하지 않고는 주거 불가능한 정도의 침수 파손된 사람,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격리 또는 출입통제의 조치를 받은 사람, 기타 재해를 입은 사람 중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구호기관이 구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재해가 예상되어 일시 대피한 사람, 재난을 직접 목격한 사람, 재해현장에서 구호 자원봉사 또는 복구활동에 참여한 사람을 지원대상으로 지원하며, 국내 거주 외국인(불법체류자는 제외됩니다.)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 임시주거시설 제공 : 공공시설의 숙박시설, 학교, 마을회관, 경로당, 천막, 병원급 의료시설 등 구호 기관이 지정 및 관리하고 있는 시설 제공 (필요시 전국재해구호협회에서 확보, 관리하고 있는 임시주거용 조립식 주택 제공)
- 급식, 식품, 의류, 침구 그 밖의 생활필수품 제공 : 응급구호세트(개별구호물품 포함), 취사구호세트, 개별구호세트, 그 밖의 개별구호물품 제공 (남성 : 치약, 물티슈, 생수 여성 : 치약, 물티슈, 생수, 생리대)은 반드시 응급구호세트와 동시제공
- 의료서비스 제공, 감염병 예방 및 방역활동, 위생지도
- 장사 지원 : 장례비 지급 또는 장례시행 (장례비는 연고자가 있는 사망자의 유족에게 지급),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의 거주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사망자의 거주지가 확인된 경우))
신청방법
신청은 본인이 거주하고 잇는 거주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방문하셔서 이재민 발생 신고접수를 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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