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가 들어갈수록 걱정되는 병 바로 '치매'입니다. 치매검사 어디서 검사하는지부터 지원사업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매검사 지원이 있습니다.(치매검사 지원)
나라에서 치매검사를 지원해줍니다. 우선 무슨 지원일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보건소에서 치매 선별검사 및 진단검사를 무료로 실시합니다. 또한 선별검사 결과 정밀검사 필요시 전국 600여 개소 협약병원에서 추가 진단하고 감별검사 실시 및 검사비를 일부 지원해 줍니다.
치매검사 어디서 하고, 무슨 검사를 할까?
치매검사는 선별검사, 진단검사, 감별검사 이렇게 3단계의 검사가 있습니다. 치매검사 어디서 하는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1단계 선별검사는 만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며, 치매 선별을 위한 간단한 인지 선별검사(CIST) 검사를 실시합니다. 보건소에서 무료 검사 지원됩니다.
- 2단계 진단검사는 만 60세 이상으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4인 기준 월 614만 5,000원) 이하인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며, 전문의 진찰,치매척도 검사,치매신격인지검사,일상생활척도검사 등을 검사합니다. 협약병원에서 실시한 검사비 (15만원 한도 내) 지원됩니다.
- 3단계 감별검사는 만60세 이상으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며, 혈액검사, 간 기능 검사, 신장기능 검사, 뇌영상 촬영 등 을 검사합니다. 협약병원에서 실시한 검사비(병의원, 종합병원급 8만 원, 상급종합병원 11만 원 한도 내) 지원됩니다.
치매검사는 보건소에서 1,2단계를 무료로 검사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도비니다. 궁금하신 점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로 문의 상담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의 치매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은 치매 치료제를 복용 중인 만 60세 이상 치매환자 중 기준 중위소득 120% (4인 기준 614만 5,000원) 이하인 어르신을 대상으로 합니다. 단, 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지원해 주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약제비와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을 최대 월 3만 원 까지 지급합니다.
신청방법은 보건소 치매 안심 센 테에서 신청하시면 되며, 문의 하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로 문의 상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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