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영광군의 지자체 복지서비스 중 하나인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 보험료 지원에 대해 지원 목적, 지원대상, 지원내용, 선정기준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광군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이 사업은 영광군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주민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건강보험료 보건복지부 기준 최저 보험료 이하 납부 세 대중 65세 이상 노인세대, 장애인복지법 제29조에 의거 등록 장애인, 모부자 복지법 제5조에 의한 한부모 세대를 지원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선정기준은 건강보험료 16,030원 이하의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정을 기준으로 선정합니다.
지원내용
매월 납부해야 하는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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