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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와이슈

2023 육아휴직 지원금

by 두유우유 2022. 10. 9.

저출산에 대응해 정부에서 2023년부터 육아휴직 기간과 지원금 지급을 확대했습니다. 오늘은 육아휴직 지원금 신청방법부터 하나하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 지원금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 중 밑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신청대상이 됩니다.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지원내용 (육아휴직 1~12개월 전체)

  •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70만 원 지급)
  •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두 번 때 사용자에게 통상임금의 100% (상한액 250만 원) 지급
  • 급여액의 25%는 직장 복귀 후 6개월 후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 자녀가 생후 12개 우러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지급

 

 

2023년부터 바뀐 육아휴직 지원정책

육아휴직기간을 확대

  • 2022년에는 육아휴직 기간이 1년이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육아휴직 기간이 1년 6개월로 확대되었습니다. 자녀 1인당 최대 1년 6개월입니다.

부모 급여 

  • 2023년부터 만 2세 미만의 자녀를 둔 부모에게 현금을 지급하여 가정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
  •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만 0세~1세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지급대상입니다.
  • 소득 및 재산 등 제한이 없습니다.
  • 2023년에는 만 1세 미만 자녀에게 월 70만 원 , 만 1세~만 2세 미만 아이에게는 35만 원씩 지급

 

 

육아휴직 지원금 신청방법 및 문의방법

신청방법은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를 준비하셔야 신청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은 사업주(기업회원:최초 1회)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 센터 방문 및 우편 신청은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해야 합니다.
  • 간단하게 말하자면,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누리집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문의방법

  • 궁금하신 점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고용보험 누리집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하시면 됩니다.
  • http://www.e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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