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진단을 받아 여러 가지 힘드신 분들을 위한 정부 정책지원사업인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자격과 지원내용 알아보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자격은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난임 진단을 받은 난임부부, 둘째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지원해주는 것일까요?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 본인 부담금을 1회당 신선 최대 110만 원(9회), 동결 최대 50만 원(7회), 인공 최대 30만 원(5회) 총 21회(건강보험 적용 시술에 한해) 지원됩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방법과 문의방법
시술비 지원 신청방법은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거나, 정부 24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더 궁금하신 부분은 주소지 보건소 및 보건복지 상담센터(☎129)로 전화하여 상담하시면 됩니다.
난임부부의 심리적·정신적 고통 해소를 위한 심리 및 의료상담 서비스
난임문제로 고통받는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 심리 및 의료 상담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상담문의 및 상담예약은
중앙 및 권역 난임 우울증 상담센터 목록
- 중앙 남임우 울증 상담센터 02-2276-2276 (국립중앙의료권)
- 인천권역 난임 우울증 상담센터 032-460-3269 (가천대 길병원)
- 대구권역 난임우울증상담센터 053-261-3375 (경북대학교 병원)
- 전남권역 난임우울증상담센터 061-901-1234 (현대 여성아동병원)
- 경기권역 난임 우울증 상담센터 031-255-3375 (인구보건복지협회 경기도지회)
- 경북권역 난임우울증상담센터 054-850-6367 (안동의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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