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저소득노인 보행보조기 지급1 계룡시 저소득노인 보행보조기 지급 신청 총정리 오늘은 장기요양등급외 a, b 자 중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노인에게 보행보조기 지급을 통한 거동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인 계룡시 저소득 노인 보행보조기 지급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룡시 저소득 노인 보행보조기 지급 신청대상 이 사업은 장기요양등급 외 A, B로 보행보조기가 필요한 사람을 지원대상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선정기준 및 지원내용 선정기준은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전액무료,기타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본인부담률 7.5%, 일반의 경우 본인부담률 15%를 기준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이 사업은 보행보조기를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가까운 거주지 관할 면, 동에 방문하셔서 신청을 하시면 신청자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보행보조기를 지원하게 됩니다. 2022.11.23 - [.. 2022. 11.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