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자금1 영동군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자금 신청 총정리 오늘은 저소득 주민들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하여 자활을 지원하는 사업인 영동군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자금 신청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동군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자금 신청대상 및 선정기준 지원대상은 자립의욕이 강한 기초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을 지원대상으로 합니다. 선정기준은 기초 및 차상위계층으로 특정 목적 사업을 위한 계획서 제출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가구 범위로 동일 적용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120% 이하 지원내용 먼저 자금용도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상, 노점 및 이에 준하는 영세 상행위를 위한 자금 천재지변 그 밖의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 보증금 중 일부 직계비속에 대.. 2022. 11.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