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지원1 인천 옹진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 신청 총정리 오늘은 저소득층 융자지원사업을 통한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옹진군의 지자체복지서비스 인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에 대해 지원대상, 선정기준, 신청방법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옹진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이 사업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관내에서 1년 이상 거주한자를 지원대상으로 합니다.(민박융자 대상자는 3년 이상 거주) 소득사항은 소액융장의 경우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150% 이내 저소득층, 일반융자의 경우 최저생계비의 250% 범위 내 계층(단, 민박융자는 '옹진군 농어촌민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조사업자로 결정된 자)을 지원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융자급의 상환능력이 명백히 없는 경우, 65세 이상의 노약자, 19.. 2022. 12.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