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총정리
오늘은 코로나19 장기화, 경기 침체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구저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대해 총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 신청대상은 만 19세~34세 독립 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 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입니다. 만 30세 이상, 혼인(이혼), 미혼부모,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 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 다만, 주택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 총 이내 혈족 주택 임차,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2022. 10.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