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행복주택 신청방법
오늘은 주택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 유용할 수 있는 정부에서 하는 지원정책인 행복주택 신청방법부터 하나하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주택 신청자격 행복주택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 19세~ 만 39세 이하 청년(대학생, 청년,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등)과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및 행복주택이 공급되는 지역(인근 시군 포함)의 산단 근로자로서 무주택자 또는 무주택 구성원이 신청자격이 됩니다. 유의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신청자격별로 무주택자 또는 무주택 구성원 적용이 다르다는 점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청년,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산간 근로자, 창업인, 지역 전약 산업 종사자, 장기근 속다(부부일 경우 둘 중 1인)는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 가입이 필요하며 예비 신혼부부..
2022. 10.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