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학용품을 구입하는 등의 교육에 필요한 부수적인 교육비를 지원하는 정책인 국가보훈대상자 학습보조비 지급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학습보조비 지급 신청자격
- 중학교,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유공자 본인 및 그 자녀, 전몰, 순직, 사망, 행방불명자의 배우자를 지원합니다.
- 대학교에 재학 중인 국가유공자 (애국지사,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 유공자, 보훈보상 대상자 포함) 본인 및 전몰, 순직, 사망, 행방불명자의 배우자를 지원합니다.
- 특수교육 대상자로서 특수교육을 받는 교육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교육지원대상자의 과정별 최대 학습보조비 지급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중학교(과정) : 6학기 이내
- 고등학교(과정) : 6학기 이내
- 2년제 대학(과정) : 4학기 이내
- 3년제 대학(과정) : 6학기 이내
- 4년제 대학(과정) : 8학기 이내
- 5년제 대학(과정) : 10학기 이내
- 6년제 대학(과정) : 12학기 이내
■ 학용품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아래의 금액을 지급합니다.
- 중학생 : 12만 4,000원
- 인문계 고등학생 : 14만 4,000원
- 전문계 고등학생 : 18만 6,000원
- 대학생 : 23만 6,000원
- 특수학교 유, 초등부 : 53만 4,000원
- 특수학교 중, 고등부 : 71만 8,000원
신청절차 및 문의방법
신청절차는 먼저 보훈처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신청접수루 보훈청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하여 대상자를 확정한 후 지원 서비스를 지급하게 됩니다. 문의는 보훈상담센터 1577-0606으로 전화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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