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선천성 대상이상의 유무를 조기에 발견, 치료함으로써 장애 방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영유아의 건강을 증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정책인 선천성 대상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지원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천성 대상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지원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
- 선천성 대상이상 검사비 지원대상자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영아입니다.
- 환아 관리대상자는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 대상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으로 진단된 자로서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 식품 등의 의료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신청일 현재 만 19세 미만의 환아입니다.
- 선천성 대사이상 질환은 고전적 페닐케톤뇨증 환아, 타이로신혈증, 단풍시럽뇨병, 메틸 말론산 혈증 / 프로피온산혈증, 아이소발레린산혈증, 지방산 대사장애, 호모 시스틴뇨, 요소 화로대 사장애(아르지닌 혈증, 시트를 린 혈증 등), 글루타르산뇨, 고글 라이신 혈증, 갈락토스혈증, 고칼슘혈증, 선천성 갑상선 기능 저하증 환아입니다.
- 희귀 등 기타 질환은 크론병, 단장증후군, 담도폐쇄증, 장 림프관 확장증 환아를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기준 알아보기
- 선별검사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영아를 지원합니다.
-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영아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지원하며, 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합니다.
- 상기 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 범위 내에서 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보건소장이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 확진검사는 별도 소득기준 없습니다.
소득요건 판정기준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 및 차상위계층 (계층확인,자활,장애인,본인부담경감대상) 부모 중 한명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자격 보유 시 해당 가구로 인정합니다.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으로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입니다.
지원내용
●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외래 선별 검사비의 (일부) 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합니다.
- 단, 출생일 기준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합니다.
- 1회 지원이 원칙이나, 유소견 검사 결과에 따라 선별검사를 재실시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추가 지원 가능(최대 2회)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제외
- 정상 신생아는 최초 1회에 한하여 급여를 인정하되, 검사 결과 유소견자의 경우 1회에 한하여 추가 인정합니다.
●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선천성대사이상 질환 과련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에만 지원합니다. (7만원 한도)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제외
- 정밀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으로 확진된 환아는 의료기관의 검사 결과 등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보건소장에게 검사비 청구
● 환아 관리의 경우, 특수식이(특수조제분유, 저단백 햇반)및 선천성 갑상선 기능 저하증 의료비 (연 25만 원 한도)를 지원합니다.
대상질환 및 지원내용
- (특수조제분유, 저단백 햇반 지원) 선천성 대사이상 질환 : 고전적 페닐케톤뇨증, 타이로신혈증, 단풍시럽뇨병, 메탈 말론산 혈증/프로피온산혈증, 아이소발레린산혈증, 지방산 대사장애, 호모 시스틴뇨, 요소회로 대사장애 (아르지닌 혈증, 시트를 린 혈증 등), 글루타르산뇨, 고글 라이신 혈증, 갈락토스혈증, 고칼슘혈증
- (의료비 지원) 선천성 대사이상 질환 : 선천성 갑상선 기능 저하증
- (특수조제분유) 희귀 등 기타 질환 : 크론병, 단장증후군, 담도폐쇄증, 장 림프관 확장증
신청방법 및 신청절차
신청은 대상 영아의 부모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일 기준 대상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절차 알아보기
신청절차는 먼저, 대상 영아의 부모가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일 기준 대상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서 신청 접수하시면 보건소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심사 진행 후 보건소에서 대상자를 확정하여 지원 서비스를 지원하게 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로 전화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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