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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와이슈

보호공학기기지원 신청 총정리

by 두유우유 2022. 11. 3.

오늘은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인이 직장에서 일하는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하는 사업인 보호 공학기기 지원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호 공학기기 지원 신청대상 및 선정기준

직업생활용 직업 보조공학기기 및 차량용 보조공학기의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또는 고용하려는 사업주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무원이 아닌 장애인 근로자 대상)
  • 상시근로자 4인 이하의 장애인 사업주로서 장애인을 고용하였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 장애인 공무원
  • 장애인 근로자(차량용 보조공학기기에 한함)

선정기준 알아보기

  • 보조공학기기는 기기별로 사용자를 지정해 신청합니다.
  • 신청에 따라 상담 신청하신 내용에 따라서 상담 및 평가를 실시하고,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신청 접수 30일 안에 지원 여부

■ 사업주와 장애인 공무원의 경우 아래의 내용을 따릅니다.

  • 고용유지조건 지원 기기는 1인당 1,000만 원(중증장애인은 1,500만 원) 이내에서 지원됩니다.
  • 지원기간 동안 고용유지를 조건으로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하고, 고용이 유지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당 지원 기기를 반납하는 조건으로 지원합니다.
  • 무상지원은 1인당 300만 원 (중증 500만 원) 이내에서 지원
  • 무상지원의 범위 : 소프트웨어와 품목별 취득가액 또는 잔존가액이 1백만 원 미만인 보조공학기기,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기성품으로 지원이 불가하여 개조 또는 주문 제작된 기기

장애인 근로자의 경우 아래의 내용을 따릅니다.

  • 애인 근로자가 자동차 개조 및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신청 시 1인당 1,500만 원 이내에서 지원
  • 고용유지조건 지원, 자동차 개조 및 차량용 보조공학기기는 지원 결정 후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 고용지원 필요도 결정에 따라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도 포함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장애인들이 직업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직업 보조 공학기기나 장비를 지원합니다. 신청방법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 지사에 방문, 우편, 온라인 접수를 통해 신청하 기면 됩니다.

 

 

신청절차 및 문의방법

보호공학기기지원-신청절차-표사진
보호공학기기지원 신청절차

신청절차는 먼저 한국 장애인 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서 서비스신청을 접수하면 한국장애인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서 서비스에 대한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를 진행하여 대상자를 확정하고 서비스를 지원하게 됩니다. 서비스 지원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서 대상자의 상황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문의방법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로 전화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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