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인이 직장에서 일하는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하는 사업인 보호 공학기기 지원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호 공학기기 지원 신청대상 및 선정기준
직업생활용 직업 보조공학기기 및 차량용 보조공학기의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또는 고용하려는 사업주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무원이 아닌 장애인 근로자 대상)
- 상시근로자 4인 이하의 장애인 사업주로서 장애인을 고용하였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 장애인 공무원
- 장애인 근로자(차량용 보조공학기기에 한함)
선정기준 알아보기
- 보조공학기기는 기기별로 사용자를 지정해 신청합니다.
- 신청에 따라 상담 신청하신 내용에 따라서 상담 및 평가를 실시하고,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신청 접수 30일 안에 지원 여부
■ 사업주와 장애인 공무원의 경우 아래의 내용을 따릅니다.
- 고용유지조건 지원 기기는 1인당 1,000만 원(중증장애인은 1,500만 원) 이내에서 지원됩니다.
- 지원기간 동안 고용유지를 조건으로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하고, 고용이 유지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당 지원 기기를 반납하는 조건으로 지원합니다.
- 무상지원은 1인당 300만 원 (중증 500만 원) 이내에서 지원
- 무상지원의 범위 : 소프트웨어와 품목별 취득가액 또는 잔존가액이 1백만 원 미만인 보조공학기기,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기성품으로 지원이 불가하여 개조 또는 주문 제작된 기기
■ 장애인 근로자의 경우 아래의 내용을 따릅니다.
- 애인 근로자가 자동차 개조 및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신청 시 1인당 1,500만 원 이내에서 지원
- 고용유지조건 지원, 자동차 개조 및 차량용 보조공학기기는 지원 결정 후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 고용지원 필요도 결정에 따라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도 포함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장애인들이 직업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직업 보조 공학기기나 장비를 지원합니다. 신청방법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 지사에 방문, 우편, 온라인 접수를 통해 신청하 기면 됩니다.
신청절차 및 문의방법
신청절차는 먼저 한국 장애인 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서 서비스신청을 접수하면 한국장애인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서 서비스에 대한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를 진행하여 대상자를 확정하고 서비스를 지원하게 됩니다. 서비스 지원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서 대상자의 상황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문의방법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로 전화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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