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사고, 질병 농가에는 영농도우미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영농 활동으로 농가소득을 증대할 수 있도록 돕고, 고령의 취약 농촌 가정에는 행복 나눔 이를 지원하여 기초적인 가사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인 취약농가 인력지원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약농가 인력지원 (영농도우미, 행복 나눔이, 가사도우미) 신청대상 및 선정기준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이 발생하여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업인에게 영 온도 우미를 지원하며, 농촌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가구 (독거노인 포함)와 중위소득 50% 이하의 수급자 가정, 결혼이민여성, 다문화 가정, 조손 가구, 장애인 가구에 행복 나눔 이를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알아보기
영농 도우미는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이 발생하여 영농활동이 곤란한 소유농지가 5ha 미만인 농업인을 선정합니다.
- 사고 또는 질병으로 2주 이상 진단을 받았거나,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 재 1~2급 법정감염병(코로나19 포함) 확진자와 접족 한 자로 의료기관(보건소 등)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격리 중인 경우
- 4대 중증질환 (암, 심장질환(고혈압 제외)), 뇌혈관질환, 희귀 난치성 질환) 진단을 받은 자로 최근 6개월 이내 해당 질환으로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
- 행복나눔이는 농촌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가구 (독거노인 포함)와 중위소득 50% 이하 수급자 가정, 결혼이민여성, 다문화가정, 조손가구, 장애인 가구를 선정합니다.
지원내용 (지원금액)
- 영농도우미 지원 대상에게는 가구당 연간 10일 이내로 인건비 (8만 원)의 70% 인 5만 6,000원을 국고로 지원합니다. (30% 자부담)
- 행복 나눔이 지원대상에게는 가구당 연간 12일 이내로 활동비 (1만 9,000원)의 70% 인 1만 3,300원을 국고로 지원합니다. (30% 농협 부담)
신청방법 및 신청절차
신청은 지역농협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절차 알아보기
신청절차는 먼저 지역농협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하면 농협중앙회에서 서비스에 대한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를 진행하고 대상자를 확정하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문의사항은 농협중앙회 지역사회공헌부 02-2080-5424로 전화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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