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타 지역 시술기관의 불가피한 이용으로 발생하는 교통비를 지원하여 난임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사업인 경상북도 상주시 난임부부 교통비 지원사업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주시 난임부부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대상
상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살고 있는 난임부부가 이 지원사업의 신청대상입니다. 거주하고 있다는 증명이 되는 서류 제출 등을 제출할 수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기준
상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난임부부이며, 난임진단서를 제출한 자가 시술 후 시술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사실혼의 경우 상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매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항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보건소에서 확인이 되는 자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난임시술 관련 교통비 1차 수당 5만 원 (최대 5회) 지원합니다.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보건소에 난임부부 등록 및 접수 (난임진단서 제출)
- 시술기관에서 시술 후 직접 청구 (시술 확인서 직접 제출 또는 병원에서 청구한 시술 확인서)
문의방법
문의는 상주시청 건강증진과 (상주시청 대표전화 054-537-6114)로 전화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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