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고령의 국가유공자가 요양등급을 판정받았지만 소득이 적어 요양기관의 서비스를 받기 힘들 때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하여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 장기요양급여 이용 지원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요양 급여 이용 지원 신청대상 및 선정기준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 유공자 및 배우자, 유족 중 부모(선수 위)를 지원하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중 장애정도 판정자 및 참전유공자를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알아보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요양등급 (1~5등급, 인지 지원등급)을 판정받고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 서비스 이용자 중에서 생활이 곤란한 자를 선정합니다.
- 생활이 곤란한 자는 생활수준 조사 대상 시 소득 인정액이 가구당 기준 소득 100% (4인 가족 512만 1,080원) 이하이면서 아래의 경우를 의미합니다.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의 소득 인정액이 가구당 기준소득 200% (4인 가족 1,024만 2,160원) 이하인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단,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 독립유공자와 독립유공자의 배우자, 1급 중상이자는 생활수준 조사 제외
지원내용
요양급여 본인 일부 부담금 중 대상별로 40~80%를 환급합니다.
- 독립유공자, 상이 국가유공자의 경우에는 의료급여자 및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 생활곤란자에 한해 본인부담금의 80%를 지원합니다.
- 비상이 유공자, 배우자, 유족 중 부모(선순위)의 경우에는 의료급여자 및 본인부담금 감경자에게 본인부담금의 60%를 지원하고, 생활곤란자는 본인부담금의 40%를 지원합니다.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중 장애정도 판정자 및 참전유공자인 경우에는 의료급여자 및 본인부담 금강경 대상자에게 본인부담금의 60%를 지원합니다.
- 식재료비, 간식비, 상급 침 실료 등 비급여 부분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신청방법 및 신청절차
신청은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 관할 보훈처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절차 알아보기
신청절차는 먼저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하면 보훈지청에서 서비스에 대한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를 진행하여 대상자를 확정하고 서비스를 지원하게 됩니다. 문의사항은 보훈상담센터 1577-0606으로 전화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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