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저소득 장애인 가정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인 안신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에 대해 지원대상, 선정기준, 지원내용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산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대상
제2조(정의)가 조례에서 저소득층이란 '의료급여법' 제3조에 의한 수급권자가 아닌 자로서 보험료 소액 납부자를 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료에 통합 고지되는 장기요양보험료의 산출근거에 의한 보험료와의 합계 약이 월 10,500원 이하인 안산시 지역가입자로 합니다.
- 65세 이상 노인 개별 가구 세대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세대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5조에 따른 한부모 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등록 국가유공자 세대
- 희귀 난치성 질환 및 만성질환자 (희귀 난치성 질환 외에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자)가 있는 세대
선정기준
지역 건강보험료 합계액 10,500원 이하 저소득 세대를 기준으로 선정합니다.
지원내용
제4조 보험료 지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는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산지사장이 선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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