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을 서울 동대문구 지자체 복지서비스 중 하나인 출산장려 등 지원에 대해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대문구 출산장려 등 지원 운영 (출산지원금) 신청대상
이 사업은 출생 6개월 전부터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모든 출산한 부 또는 모를 지원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지원금)
첫째아의 경우 10만 원, 둘째아의 경우 60만 원, 셋째 아이 경우 100만 원, 셋째아의 경우 200만 원, 다섯째아 이상의 경우 300만 원을 지원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대상이 되는 아동의 부모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 접수하시면 됩니다. 신청 접수 후 검토를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대상자 확인 후 구 에서 신청계좌로 입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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