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장애아동수당 자격부터 장애아동 연장형 보육료 지원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아동 수당 신청 자격 및 지원내용 알아보기
신청자격은
- 만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아동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입니다.
- 단, 만 18세~20세로서 학교에 재학(휴학, 의무교육 유예자도 포함됩니다.) 중인 경우 학교를 졸업하는 월까지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합니다.(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 제외)
- 만 18세~20세로서 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3급 중복)은 장애인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중증장애인 아동수당과 중복수급이 불가하므로 장애인연금과 중증장애아동 수당 중 한 가지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 경증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한 경증장애인은 장애 재심사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중증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하는 장애인은 장애 재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단, 2007년 4월 이전 또는 2010 1월 이후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신규 장애등록이 된 대상자가 중증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장애 재심사는 면제됩니다.
그렇다면 장애아동 수당은 무엇을 지원해주는 것일까요?
구분 | 중증장애인아동수당 (종전 급,2급,3급 중복) |
경증장애아동수당 (종전 3`6급) |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 월 22만원 | 월 11만원 |
주거급여·교육급여수급자,차상위계층 | 월 17만원 | 월 11만원 |
보장시설수급자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
우러 9만원 | 월 3만원 |
장애아동수당 신청방법과 문의방법
신청방법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하시면 시군구 통합관리팀 조사와 보장결정을 거쳐 급여가 지급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장애아동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알아보기 (어린이집 이용 아동)
연장형 보육료 지원 신청 자격은
- 장애아 보육료(취학 전)를 지원받는 아동
- 만 12세 이하의 취학아동 중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지원해주는 것일까요
기본·연장 보육시간(07:30~19:30)을 전후하여 야간 연장 보육서비스 이용 가능합니다.
야간연장보육 | 야간 12시간 보육 | 24시간 보육 | 휴일보육 |
19:30~24:00 ※07:30 이전도 가능 |
19:30~익일 07:30 | 07:30~익일 07:30 | 공휴일 |
신청방법은 어린이집을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장애아반의 경우는 교사 대 아동비율을 1:3 미만으로 반을 편성하고 장애아동을 전담할 수 있는 보육교사 또는 특수 교사를 별도로 재치 해 보육할 때 해당됩니다. 이를 충족하지 않으면 해당 보육료 상한액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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