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정책인 기초생활 지원금 신청방법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기초생활 지원 신청대상
기초생활 지원 신청은
-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층 수급권자에 대해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지원해서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 급여 종류별로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가 지원됩니다.
- (1인 가구):생계급여 583,444원, 의료급여 777,925원, 주거급여 894,614원, 교육급여 972,406원
- 생계급여의 경우 생계와 주거를 달리하는 혈족(배우자 포함)의 소득, 재산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보장 불가합니다.(연 소득 1억 원, 재산 9억 원)
기초생활보장 지원내용
생계급여의 경우에는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뺸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의료급여
구분 | 1차 (의원) | 2차 (병원) | 3차 (상급종합병원) | 약국 | PET 등 | |
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없음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5% | |
2종 | 입원 | 10% | 10% | 10% | - | 10%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15% |
1종 : 근로무능력가구, 희귀·중증 난치성 질환, 중증질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 시설수급자
2종 :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주거급여
- 임차가구는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를 지원합니다.
- 자가가구는 구조안전, 설비, 마감 등 주택 노후도를 평가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합니다.
교육급여
교육활 종지 원비, 교과서대,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합니다.
- 초등학생:33만 1000원의 교육활동 지원비를 지원
- 중학생:46만 6000원의 교육활동 지원비를 지원
- 고등학생:55만 4000원의 교육활동비,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를 지원, 학교장 고지 금액 전액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
- 지급 횟수는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는 연 1회이며, 입학금은 입학 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로 지급됩니다.
해산급여
출산(예정) 한 경우 아이 1명당 70만 원 (쌍둥이는 140만 원) 지급
장제급여
사망한 경우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사망자 1인당 80만 원 지급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에게만 지원)
기초생활 지원 신청방법 및 문의방법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궁금하신 점 문의는 급여 종류별로 조금 다르다는 점 참고하 셔서 해당되는 곳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 생계, 의료급여는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 주거급여는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또는 LH 마이홈 홈페이지나 (☎1600-1004) 콜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교육급여는 교육급여 콜센터 (☎02-6222-6060)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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