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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와이슈

재난적의료비지원 총정리

by 두유우유 2022. 10. 12.

소득은 그대로인데 지출은 많은 요즘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의료비 지출은 더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지원이 있습니다. 바로 재난의료비 지원입니다. 재난의료비 지원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질병, 소득, 재산, 의료비 부담 수준이 모두 충족되어야 신청대상이 됩니다.

대상질환으로는 입원 시에는 모든 질환, 외래시에는 중증질환인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 질환, 중증 난치질환, 중증화상 질환을 대상으로 합니다. 단, 암, 희귀, 중증 난치, 중증화상질환 외래진료는 본인부담 산정특례에 등록된 경우에 한합니다.

소득기준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중심이며, 재산기준은 가구의 재산 합산액이 5억 4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의료비 부담 수준은 가구의 소득 구간별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총액이 기준 금액 초과 시에 자격이 됩니다.

소득 구간 의료비 부담 수준(기준금액)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80만원 초과 시 지원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60만원 초과 시 지원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대비 15% 초과시 지원

 

 

지원범위

  • 지원 수준: 본인부담 의료비(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금 제외)중 지원제외 항목을 차감한 의료비의 50% 범위 내 지원합니다.
  • 지원일 수:질환별 입원 및 외래진료 일수 합이 연간 180일 이내여야 합니다.
  • 지원금액: 연간 2천만 원 도 내 지원합니다. 단, 개별심사를 통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최대 1천만 원 까지 추가 지원합니다.
  • 지원제외:미용, 성형, 특실 이용료, 간병료, 요양병원 의료비 등 제도 취지에 부합 하디 않는 치료 제외되며, 국가·지자체 지원금 및 민간보험금(실손, 정액형 모두) 수령(예정) 액_차감 후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최종 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은 본인에게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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