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새 정말 취업하기 힘듭니다. 열심히 노력한 취업에 성공하셨다면 취업성공수당 150만 원 챙기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취업성공수당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업성공수당 신청자격 및 혜택
취업성공수당이라는 것은 국민 취업제도를 이용하여 취업에 성공한 경우에 지급해주는 수당입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는 두 가지의 유형(1,2)이 있는데 이 유형에 속해 있어야 일단 자격이 됩니다. 취업성공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수직 촉진수당을 받으시면서 취업에 성공하셔야 합니다.
- 기본적인 기준은 중위소득 60% 이하인 사람 및 특정계층이 입니다.
- 기본 조건에 충족되는 분들은 6개월 근속 시 1 회차 50만 원, 12개월 근속 시 100만 원을 추가적으로 지급해 줍니다.
- 국민 취업지원제도의 지원을 받아 취업에 성공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특정계층 이란?
- 기초생활 수급자
-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 북한 이탈 주민(탈북자)
- 신용회복 지원자(신용불량자)
-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중도입국 자녀)
- 위기청소년
- 구직단념 청년
- 여성가구주
- 국가유공자
- 특수 형대 근로종사자
- 건설일용직
- FTA 피해 실직자
- 미혼모(부), 한부모
- 청소년 부모
- 기초연금 수급자
- 영세자영업자
취업성공수당 신청방법
- 취업성공수당을 지급받으려는 경우, 취업성공수당 지급신청서에 근로계약서 사본 또는 취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본인이 살고 있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또는 국민 취업제도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으며, 필요한 조건과 서류들이 충족되었을 때 2주 이내로 지급이 됩니다.
취업성공수당 부정행위로 인한 지급제한
- 수당을 수령한 사람이 거짓된 방법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은 경우, 취업성공수당을 받은 날 이후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지급받은 수당에 대해 지급 결정을 취소합니다.
- 위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지급결정 취소 후 수당을 받은 사람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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