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가정위탁 아동을 양육하는데 드는 비용을 보조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사업인 태백시 가정위탁아동 양육지원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백시 가정위탁아동 양육지원 신청대상
만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 대리양육 가정위탁 : 친조부모, 외조부모에 의한 양육
- 친인척 가정위탁 : 조부모를 제외한 친인척에 의한 양육
- 일반가정위탁 : 일반인에 의한 가정위탁
선정기준
이 사업은 조부모, 친인척, 일반가정에서 위탁하는 아동을 기준으로 선정합니다.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이 사업은 양육보조금을 지원하고, 상해보험료를 지원합니다. 신청방법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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