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지역실정과 아동의 가정환경 및 욕구에 맞는 효율적인 급식 제공 및 급식이 필요한 아동에게 적극적으로 급식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 태백시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백시 결식아동 급식지원 신청대상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여 보호자의 식사 제공이 어려워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을 지원대상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 소년 소녀 가정 아동
- 한부모 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 가정 아동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지원대상 가구 포함)
- 보호자가 장애인 복지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장애인으로 최저생계비 130% 이하 가구 아동
-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의 가출, 장기복역 등으로 보호자가 부재한 가구의 아동
- 보호자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및 학대 방임 등으로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맞벌이 가구로 건강보험료 납부기준액 기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30% 이하 가구 아동
- 위의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그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장,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선정기준 및 지원내용
선정기준은 건강보험료 납부액 시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30% 이하인 가구를 기준으로 합니다. 지원내용은 365일 매일 급식이라는 이름으로 일 5,000원(도시락, 반찬)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해당 동주민센터로 아동급식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 방법은 4가지입니다.
- 전화신청
- 우편신청 (아동급식지원신청서를 해당 동 주민센터에 우편으로 제출)
- 방문신청 (해당 동 주민센터를 방문신청)
- 이메일 신청 (해당 아동급식 담당자 이메일에 내용 기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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