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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와이슈

통합공공임대 신청자격 총정리

by 두유우유 2022. 10. 19.

오늘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 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 저소득 서민, 젊은 층 및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사회 취약계층 등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통합 공공 입대 신청자격부터 하나씩 총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통합공공임대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

기본적인 신청자격은 일반공급은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일반 가구에게 공급합니다. 우선공급의 경우에는 철거민, 국가유공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등, 다자녀가구, 장애인 비주택 거주자, 기초생활 보장제도 급여 수급자 등 ,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에게 공급합니다.

 

선정기준

청년,신혼부부,한부모가족,고령자 등의 일반공급 선정기준은 일반공급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총 자산 32,500만 원 이하, 자동차 3,557만 원 이하 소득 및 자산기준과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청년:18세~39세 이하이면서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 무주택구성원이면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 또는 예비 신혼부부, 혼인 중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6세 이하 자녀를 준 한부모 가족
  • 고령자 : 65세 이상인 무주택구성원
  • 일반 : 무주택세대 구성원  우선공급 대상자 (철거민 등)

더 자세히 알아보자면 이렇습니다.

  1. 공공주택 건설사업, 주거환경개선 또는 재개발사업, 도시, 군 계획시설사업, 공공사업 중 GB해제 택지개발사업 또는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부도임대주택 퇴거자, 공익사업
  2. 공공사업(GB해제), 중위소득 100% 이하
  3. 철거민 등 : 재해 철거 주택, 중대하자 철거주택, GB해제지역 타인 토지 주택, 중위소득 100%이하, 총 자산 32,500만 원 이하, 자동차 3,557만 원 이하 국가유공자등 :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보훈대상자 또는 유족,5.18민주유공자 또는 유족,특수임무유공자 또는 유족,참전유공자 또는 유족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총자산 32,500만원 이하,자동차 3,557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 구성원 장기복무 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등
  4. 장기복무 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납북피해자, 중소기업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성폭력 피해자 또는 가족, 가정위탁아동 보호자, 범죄피해자. 폐탄광근로자, 파독 근로자, 영구 임재 주택 퇴거자인 경우 중위소득 100% 이하, 총 자산 32,500만 원 이하, 자동차 3,557만 원 이하 무주택세대 구성원
  5. 소년, 소녀가정, 해외 장기거주 재외동포, 국군 등록 포로인 경우 총 자산 32,500만 원 이하, 자동차 3,557만 원 무주택세대 구성원
  6. 가정폭력 피해자인 경우 중위소득 100% 이하
  7.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다자녀가구 등 : 2명 이상 미성년 자녀 가구, 65세 이상 직계존속 1년 이상 부양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중위소득 100% 이하, 총 자산 32,500만 원 이하, 자동차 3,557만 원 이하인 무주택세대 구성원 
  8. 장애인 : 장애인 등록증 교부자, 중위소득 100% 이하, 총 자산 32,500만 원 이하, 자동차 3,557만 원 이하 무주택세대 구성원
  9. 비주 택거 주자 증 :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 간 이공 작물, 노숙인 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방, 만화방, 침수피해 우려 반지하, 지하층, 최저 주거기준 미달 미성년 자녀 가구, 무허가 건축물 등 세입자, 중위소득 100% 이하, 총 자산 32,500만 원 이하, 자동차 3,557만 원 이하 무주택세대 구성원
  10.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수급자 : 생계 및 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총 자산 32,500만 원 이하, 자동차 3 557만 원 이하 
  11. 무주택자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중위소득 100% 이하, 총 자산 32,500만 원 이하, 자동차 3,557만 원 이하 무주택세대 구성원
  12. 고령자 : 65세 이상, 중위소득 100% 이하, 총 자산 32,500만 원 이하, 자동차 3,557만 원 이하 무주택세대 구성원

 

 

신청방법

신청은 청약신청은 한국 토지주택공사 사이트,서울주택도시공사 사이트,경기도시공사 사이트 등 공공주택 사업자별 입주자 모집 공고에 따라 누리집,현장방문접수 등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상세 모집계획,임대료,입주자격 등 자세한 정보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사이트 또는 마이홈 포털 사이트를 참고하시거나, 마이홈 전화상담실 (1600-1004)에 문의하면 됩니다.

 

 

처리절차

통합공공임대주택-처리절차-표사진
통합공공임대주택 처리절차

먼저, 초기상담 및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를 합니다. 심사 후 대상자가 확정되고, 공공임대주택 서비스가 지원됩니다. 서비스 지원후 사후관리를 하는데 서비스를 받는 사람의 상황에 관한 것을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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