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와이슈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총정리

by 두유우유 2022. 10. 21.

오늘은 에너지 바우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경제적 부담 등으로 에어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전기, 가스, 지역난방 등 필요 에너지의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부터 하나씩 총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

신청대상은 소득기준과 세대원의 특성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가 대상자입니다.

  • 소득기준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 및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이 수급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 상의 세대원이 노인(65세 이상), 영유아 (만 6세 미만),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 난치 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 보호아동 포함)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생계, 의료" 및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이면서 주민등록표 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의 내용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선정하여 지원합니다.

  • 노인 : 65세 이상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영유아 : 만 6세 미만
  • 임산부 : 모자보건법상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을 가진 사람
  • 희귀 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희귀 질환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을 가진 사람
  • 중증 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 난치질환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을 가진 사람
  • 한부모 가족 :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3조에 따른 "모" 또는 "부" 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 「아동복지법」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지원내용 알아보기

여름(7월~9월)에는 전기요금 차감을, 겨울(10월~ 이듬해 4월)에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 지원액을 가구원수에 따라 4단계로 차등 지급합니다.
  • 지원방법은 에너지 바우처는 체크카드, 신용카드, 전용카드(기명식 선불카드와 유사한 형태) 방식의 국민행복카드 사용 방식과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청방법 및 신청절차

신청은 본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호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하시면 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주소는 (http://bokjiro.go.kr)

 

신청절차

에너지바우처-신청절차-표사진
에너지바우처 신청절차

신청절차는 먼저,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또는 복지로 사이트를 이용해서 온라인 신청 접수를 합니다. 접수 후 시군구에서 신청자에 대해 통합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심사 진행 후 주민센터에서 대상자를 결절합니다. 대상자 확정루 시도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에너지 바우처 홈페이지 고객센터 1600-3190으로 전화상담 문의하시면 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