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출산 전후 휴가, 유산, 사산, 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부여(허용)한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 대체인력 인건비 등을 지원하여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 대체인력 인건비 등을 지원하여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에 대해 신청방법부터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신청자격
-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경우에 지원합니다.
- 출산 전후 휴가, 유산, 사산, 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대체 인력을 고용한 우선 지원대상 기업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육아휴직 지원금)은 아래와 같이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 지원대상 기업의 사업주
- 지원금액 : 해당 근로자 1명당 월 30만 원 ((특례)만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허용한 사업주에게는 첫 3개월에 대해 월 200만 원 지급)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은 아래와 같이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 지원대상 기업의 사업주
- 지원금액 : 해당 근로자 1명당 월 30만 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사업장의 사업주가 최초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우에는, 세 번째 허용 사례까지 원 10만 원을 추가 지급)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대체인력 지원금)은 아래와 같이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근로자에게 출산 전후 휴가, 유산, 사산 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우선 지원대상 기업 사업주
- 지원금액 : 해당 근로자 1인당 월 80만 원(인수인계 기간 월 120만 원)
- 인건비 지원금액은 지급대상 기간 동안 사업주가 부담하는 임금의 8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신청방법 및 신청절차
신청은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절차 알아보기
신청절차는 먼저,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지원 신청하시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지원 신청하시면 고용센터에서 서비스에 대한 대상자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심사 진행 후 고용센터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확정하여 서비스를 지원하게 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으로 전화 문의하시면 됩니다.
2022.09.07 - [정보와 이슈] - 배우 변우석 나이/키/생일/혈액형/인스타/고향/MBTI/드라마/영화/군대
'정보와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산림복지 일자리 (산림서비스 도우미) 신청자격 총정리 (0) | 2022.10.27 |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지원 신청방법 총정리 (0) | 2022.10.26 |
에너지 취약계층 led 무상교체 지원 신청방법 (0) | 2022.10.25 |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비 지원 신청방법 (0) | 2022.10.24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총정리 (0) | 2022.10.2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