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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와이슈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총정리

by 두유우유 2022. 10. 23.

오늘은 청소년 한부모가 더 나은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정부의 정책 중 하나인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

아동을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만 24세 이하이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한부모 가구를 지원대상으로 합니다.

 

선정기준

  • 아동을 양육하는 부 또 는 모가 만24세 이하이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한부모 가구를 지원합니다.
  • 참고로,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비급여)입니다.
  • 소득인정액은 가구 규모 별 최저 생계비와 비교하여 보호 및 급여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을 반영한 금품 - 근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한 공제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소득평가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인 경우는 0원으로 처리됩니다.)

 

 

지원내용

  • 아동양육비는 1인 기준 월 35만 원을 지원합니다.
  • 검정고시 학습비는 1가구 기준 연 154만 원을 지원합니다.
  • 자립촉진수당은 1가구 기준 월 10만 원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및 신청절차

신청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하시면 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주소는 (http://bokjiro.go.kr

 

신청절차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신청절차-표사진
청소년한부모 지립지원 신청절차

신청절차는 먼저 본인이 살고 있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신청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온라인 신청 접수를 하면, 시군구에서 신청자에 대해 통합조사 및 심사를 합니다. 심사로 대상자를 확정하고 서비스를 지원하게 됩니다. 서비스 지원 후에는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신청자의 상활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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