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정부의 임신 및 보육지원정책 중 하나인 입양 숙려기간 모자지원 사업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양 숙려기간 모자지원 신청자격
입양 숙려기간(출산 후 7일) 동안 입양(동의) 사실이 없는 미혼, 이혼 한부모를 대상으로 합니다. 출산(예정) 전 40일 또는 출산 후 7일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출산 후 7일 동안 미혼, 이혼 한부모가 원하는 돌봄 서비스 비용을 지급합니다.(출산 또는 출산 예정 전 40일 또는 출산 후 7일 이내에 신청 가능)
- 가정 내 보호지원 : 산후 지원인력 가정방문 서비스 비용 지원(1주), 50만 원 지급
- 가정 내 보호지원: 가족 또는 친구 등 지인의 도움을 받는 경우 비용 지원(1주) ,35만 원 지급
-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 입소: 시설입소 시 산호 지원인력 인건비 지원(1주), 40만 원 지급
- 산후조리원 입소: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1주), 최대 70만 원 지급
신청은 시군구청 입양담당부서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먼저 전화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입양 숙려기간이란?
입양 숙려기간은 부모가 출산 후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서 양육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입양에 동의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입양 동의를 아동 출생일로부터 1주일 이 지난 후에 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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