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구례군 주민의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여 출산을 장려하고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출산장려 및 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인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대해 신청대상, 신청방법, 지원내용 등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례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대상
출생아와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계속하여 구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경우(다만,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은 출생 등록일로 봅니다.), 구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12개월 미만의 영아를 입양한 경우 지원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 첫째 자녀의 경우 300만 원(첫회 100만 원, 2회부터 매월 20만 원씩 10회)
- 둘째 자녀의 경우 500만 원(첫회 100만 원, 2회부터 매월 20만 원씩 20회)
- 셋째 자녀의 경우 750만 원(첫회 200만 원, 2회부터 매월 27.5만 원씩 20회)
- 넷째 자녀 이상의 경우 1,000만 원(첫회 200만 원, 2회부터 매월 32만 원씩 25회)
신청방법
신청은 출생신고 이후 90일 이내에 신생아 양육비 지원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셔서 신청 접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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