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인천광역시 지자체복지서비스 중 하나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에 대해 지원목적, 지원대상, 선정기준, 지원내용, 신청방법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목적
이 사업은 출산가정에 산후관리에 도와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서비스가격 중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하기 위한 지원사업입ㄴ디ㅏ.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지원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을 지원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이 제외되는 경우는 희귀난치성질환 산모,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쌍생아 이상 출산가정,셋째아 이상 출산가정,새터민 산모,결혼이민 산모,미혼모 산모(만24세 이하 청소년 미혼모만 해당),분만취약자 산모(옹진군)은 제외됩니다.선정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소득수준 예외지원대상자를 기준으로 선정합니다.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지원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가격 중 본인부담금 일부비용 및 셋째아 이상 2주간 전액지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본인부담금 일부비용 : 단태아 최대 164천 원, 쌍태아 최대 264천 원, 중증장애산모 최대 321천 원
- 셋째아 이상 2주간(단축) 전액지원 : 최대 826천 원
- 셋째아 이상 3~4주간 : 최대 1,296천 원
신청은 출산 산모 중 정부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대상자가 관할 군구 보건소에 증빙서류 첨부하셔서 신청접수 하시면 됩니다. 증빙서류는 신청서 1부, 본인부담금(지불) 영수증, 산보가 건강관리사 지원신청서에 기재한 예금통장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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