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주택마련 비용 부담을 경감하여 결혼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한 출산여건 개선으로, 출생아수 감소 등 초저출산 시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사업인 청주시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시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대상 및 선정기준
신청대상은 신청일 기준 7년 이내 혼인신고를 한 무주택(1 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기준 알아보기
- 신청일 기준 7년 이내 혼인신고 한 부부
- 동일 인물과의 재혼 시 최초 혼인 신고일을 기준으로 함
- 부부 모두 신청일 시준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청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임대차계약서 대상 주택으로 전입이 되어 있는 가구
- 금융권(제1,2 금융권)에서 신혼부부 명의 주택자금 대출을 받은 자로 대출용도에 주택, 임차, 전세 등으로 명기된 경우 (신용 및 일반대출의 경우, 주택자금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지원 불가합니다.)
- 주민등록산 세대 구성원 모두 혼인신고일로부터 신청일까지 전세자금의 경우 전국 기준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는 가구, 매입자금의 경우 주택자금 대상 1 주택만을 소유한 이력이 있는 가구
- 소득기준 (전년도 부부합산 연 8,000만 원 이하)
지원내용
신청일 기준 대출잔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 이자 납부(예정)개월 수에 따라 월할 계산하여 일 시급 지급 (주택자금 대출잔액 X 1.2% X 당해연도 이자납부(예정) 개월 수 / 12개월)
- 전세자금의 경우 당해연도 이자납부 (예정) 개월 수는 임대차계약서상의 계약기간 적용
- 연 1회, 신혼부부 해당 기간 내 최대 5년간 지원
- 기 지원가구도 매년 신규 신청
- 가구당 연 100만 원 이내 (만원 미만 절사)
신청방법
청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시면 됩니다. 청주시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시민참여 클릭하신 후 신청 접수 클릭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하시면 됩니다.
2022.11.08 - [정보와 이슈] - 전라북도 남성장애인 배우자 출산비용 지원사업 총정리
2022.08.25 - [정보와이슈] - [차은우] 나이/대학/키/아스트로/드라마/영화/혈액형/본명/고향/인스타
2022.11.05 - [정보와이슈] - 국가유공자 재가 복지지원 신청 총정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