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의 안락하고 영애로운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재가복지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인 국가유공자 재가 복지 지원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재가 복지지원 신청대상 및 선정기준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 대상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 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를 지원합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유족 중 배우자 또는 부모, 보훈보상 대상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 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부모,보훈보상대상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부모를 지원합니다.
- 독립유공자 자녀 및 손자녀, 참전유공자 및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의 배우자를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알아보기
■ 65세 이상으로 노인성 질환 또는 상이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정상적 일상생활 수행이 곤란한 자 중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선정합니다.
- 독거 또는 노인부부세대
- 생활정도사 국가보훈처장이 정한 생활 수준에 해당되는 자
-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해당자, 7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금자, 생활 조정수당 대상자
- 이 외에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기준 소득 160% 이하자 (1인 기준 311만 1,699원),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기준소득 200% 이하자 (1인 기준 388만 9,624원)
- 애국지사와 애국지사의 수권 배우자, 1급 중상이자 본인의 경우 생활등급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
■ 65세 미만일지라도 다음 주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본인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정한 생활수준에 해당되는 자를 선정합니다.
- 보훈병원 또는 위탁지정병원에 3개월 이상 입원 후 퇴원한 요양성 환자
- 최근 1년 이내 총 입원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 포함, 퇴원 후 요양필요 해제 시 서비스 중지, 보훈병원 가정간호서비스 대상자
지원내용
- 보훈 섬김이 방문 등 재가복지를 제공합니다.
- 집안 청소 등 환경정리, 세탁 등 가사활동을 지원합니다.
-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인하여 거동이 불편항 사람에게 신체청결, 식사수발, 말법, 치매예방 등 건강관리를 지원합니다.
- 산책, 심부름 등 외부활동 편의를 지원합니다.
- 고령의 국가보훈 대상자에게 노인 생활지원용품을 지원합니다.
- 기타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복지를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및 신청절차
신청은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 관할 보훈처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절차 알아보기
신청절차는 먼저 보훈처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하면 보훈지청에서 서비스에 대한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를 진행하여 대상자를 확정하고 지원 서비스를 지원하게 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보훈상담센터 1577-0606으로 전화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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