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공임대 신청자격 총정리
오늘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 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 저소득 서민, 젊은 층 및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사회 취약계층 등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통합 공공 입대 신청자격부터 하나씩 총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통합공공임대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 기본적인 신청자격은 일반공급은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일반 가구에게 공급합니다. 우선공급의 경우에는 철거민, 국가유공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등, 다자녀가구, 장애인 비주택 거주자, 기초생활 보장제도 급여 수급자 등 ,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에게 공급합니다. 선정기준 청년,신혼부부,한부모가족,고령자 등의 일반공급 선정기준은 일반공급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총 자산 32,500..
2022. 10.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