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가정 입양장려금 지급 신청1 서울 서대문구 입양가정 입양장려금 지급 신청 총정립 오늘은 보호대상 아동을 입양한 가정을 지원하여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고 보호가 필요한 아동과 지역사회의 결연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인 서울 서대문구 입양가정 입양장려금 지급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서대문구 입양가정 입양장려금 지급 신청대상 제5조(입양장려금의 지원)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구청장은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 입양된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입양 장려급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입양장려금은 입양아동 1명당 100만 원을 지급하고,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인 경우에는 1명당 2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입양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입양부모는 입양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제6조 제5조에 따른 장려금 등의 지원대상은 입양일 기준 6개월 이.. 2022. 12.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