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사망한 독립유공자 기일에 독립유공자의 수권유족에게 제수비를 지원하는 사업인 독립유공자 제수비 지급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립유공자 제수비 지급 신청대상
독립유공자 유족으로 등록된 수권유족 (권한을 부여받도록 특별히 지정한 유족)에게 지급합니다.
- 제사 주관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유족 간의 협의(수권자 포함)를 거친 후 제사 주관자에게 지급합니다.
- 단, 국적상실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내용 및 신청절차
제수비는 연 1회, 35만 원을 지급합니다. 신청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절차는 먼저 보훈지청 세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하면 지방보훈관서에서 서비스에 대한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를 진행하여 대상자를 확정하고 지원 서비스를 지원하게 됩니다.
문의방법
- 국가보훈처 상담센터 1577-0606으로 전화 문의하시면 됩니다.
- 소관부처는 국가보훈처입니다.
- 제공 유형은 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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