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정부 미지원시설인 민간, 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만 3~5세 아동에 대한 보육료 차액 지원을 통해 보호자의 육아부담 해소와 건전한 양육 분위시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인 서울시 일반아동 보육료 차액 지원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일반아동 보육료 차액 지원 신청대상(지원제외) 및 지원 세부기준
정부 미지원시설인 민간, 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만 3~5세 아동 (서울시 소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을 지원대상으로 하여 지원하게 됩니다.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24시간 보육아동은 150%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지원 세부기준 알아보기
- 입소 또는 퇴소한 달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출석일수가 0일 경우 미지원)
- 입소아동은 입소일부터 입소일 말일까지 모두 출석으로 인정하여 지원합니다.
- 퇴소아동은 퇴소 월 1일부터 퇴소 일까지 모두 출석으로 인정하여 지원합니다.
- 계속 재원 중인 아동은 출석일수를 3개 구간으로 구분합니다.
- 출석일수가 11일 이상 : 월 차액보육료 단가 100%
- 출석일수가 6~10일 : 월 차액보육료 단가 50%
- 출석일수가 1~5일 : 월 차액보육료 단가 25%
- 방학중 방과 후도 월 10일 기준으로 종일 보육료 차액 지원합니다.
- 출석 인정 특례의 세부기준은 복지부 보육사업안내를 준용합니다.
지원제외 대상
- 인건비를 지원받는 국공립, 법인 및 단체, 영아전담,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 서울형 어린이집
- 직장어린이집 중 고용보험 기금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거나, 국가 또는 지자체가 설치 운영하는 시설
지원내용
실 보육료와 정부지원 보육료와의 차액 중 서울시 지원액을 뺀 나머지 차액을 지원합니다.
- 만 3세는 47,000원
- 만 4~5세는 4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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