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인 충청북도 청주시 효도수당 지원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청주시 효도수당 지원대상
청주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효도대상자 (만 65세 이상)와 실제 거주하는 4대 이상 가정 "4대 이상 가정"이란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 (이하 "효도대상자"라 한다)과 직계비속이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4대 이상으로 구성된 가정
선정기준 및 지원내용
선정기준은 4대 이상 가정으로 효도대상자와 함께 청주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세대, 지급대상은 4대 이상 가정으로 효도대상자와 함께 청주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세대로 하며, 지급대상자는 효도대상자를 부양하는 자로 합니다. 지원내용은 기준에 적합한 대상자에게 월 50,000원 효도수당을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지급시기, 지급방법)
- 거주지 관한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지급시기 : 매월 20일
- 지급방법 : 지급대상자 계좌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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