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청주시의 지자체 복지서비스 사업 중 하나인 저소득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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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저소득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목적
노령 및 장애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저소득계층에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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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저소득 계층 보험료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청주시 지역 가입자 중 보험료 부과금액 기준 월 10,000원 이하인 세대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세대가 지원대상이 됩니다.
- 보험료 부과기준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만 65세 이상인 단독세대
-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 「모, 부자복지법 시행령」제 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모,부자 가정
- 조손세대
- 소년소녀가장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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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및 지원내용
이 사업의 선정기준은 보험료 10000원 이하를 기준으로 합니다. 지원내용은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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