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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와이슈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총정리

by 두유우유 2022. 10. 20.

오늘은 코로나19 장기화, 경기 침체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구저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대해 총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

신청대상은 만 19세~34세 독립 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 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입니다.

  • 만 30세 이상, 혼인(이혼), 미혼부모,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 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
  • 다만, 주택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 총 이내 혈족 주택 임차,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지자체 시행 월세 지원 사업 수혜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선정기준

●청년 독립가구 소득과 재산 평가액 기준

  • ①청년 독립가구의 소득평가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 소득평가액=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 사업소득공제
  • ②청년 독립가구의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총 재산가액 (1억 7백만 원 이하):일반재산가액 + 자동차 가액 - 부채(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원가구 소득과 재산평가액 산정 기준

  • ①청년 원가구의 소득평가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 및 사업소득 공제
  • ②청년 원가구의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총 재산가액 (3억 8천만 원 이하):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 (주택구입,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지원내용 알아보기

  •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 (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분 지원합니다.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 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및 신청절차

신청은 본인이 살고 있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 존 비속)도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가지고 방문해야 합니다.
  • 다만, 압류방지 통장으로 입금은 불가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힘든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릅니다.

신청절차 알아보기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신청절차-표사진
청년월세 한시지원 신청절차

신청절차는 본인이 살고 있는 읍면동 지자체에서 상담 후 지원 신청을 하시면 대상자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하고, 대상자를 확정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 또는 국토교통부 1599-0001로 전화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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