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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와이슈

영동군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자금 신청 총정리

by 두유우유 2022. 11. 22.

오늘은 저소득 주민들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하여 자활을 지원하는 사업인 영동군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자금 신청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동군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자금 신청대상 및 선정기준

지원대상은 자립의욕이 강한 기초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을 지원대상으로 합니다. 선정기준은 기초 및 차상위계층으로 특정 목적 사업을 위한 계획서 제출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가구 범위로 동일 적용
  •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120% 이하

 

 

지원내용

먼저 자금용도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행상, 노점 및 이에 준하는 영세 상행위를 위한 자금
  • 천재지변 그 밖의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 보증금 중 일부
  •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대학교의 학자금
  • 그밖에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
  • 융자금액 : 가구당 융자금 1천만 원 (사업내용에 따라 금액 조정)
  • 상환방법 :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 이율 : 연 1.5%(거치기간은 무이자)
  • 연체이자 : 연 8%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읍, 면 사무소로 방문하셔서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자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급방법은 대상자 계좌로 시, 군, 구청장이 입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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