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저소득 주민들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하여 자활을 지원하는 사업인 영동군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자금 신청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동군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자금 신청대상 및 선정기준
지원대상은 자립의욕이 강한 기초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을 지원대상으로 합니다. 선정기준은 기초 및 차상위계층으로 특정 목적 사업을 위한 계획서 제출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가구 범위로 동일 적용
-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120% 이하
지원내용
먼저 자금용도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행상, 노점 및 이에 준하는 영세 상행위를 위한 자금
- 천재지변 그 밖의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 보증금 중 일부
-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대학교의 학자금
- 그밖에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
- 융자금액 : 가구당 융자금 1천만 원 (사업내용에 따라 금액 조정)
- 상환방법 :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 이율 : 연 1.5%(거치기간은 무이자)
- 연체이자 : 연 8%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읍, 면 사무소로 방문하셔서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자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급방법은 대상자 계좌로 시, 군, 구청장이 입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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