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동구 주민으로서 질병, 실직, 노령, 장애, 이혼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 대하여 기본적인 생계유지를 위해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사업인 울산 동구 저소득층 맞춤형 지원 사업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울산 동구 저소득층 맞춤형 지원 사업 신청대상 및 선정기준
이 사업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재산 135백만 원 이하,금융 5백만원 이하의 가구를 지원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긴급복지지원 대상 가구 가운데 추가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가구
- 그밖에 질병, 실직, 노령, 장애, 이혼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
- 그 외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지원내용 (지원금액, 지원 종류)
1. 전기요금
- 지원대상자의 연체된 전기요금으로 단전이 되어 1개월이 경과된 때
- 50만 원 범위에서 한 차례만 지원합니다.
2. 상, 하수도 요금
- 지원대상자의 연체된 상, 하수도 요금으로 단수가 되어 1개월이 경과된 때
- 50만 원 범위에서 한 차례만 지원됩니다.
3. 난방비
- 겨울철(10~3월)에 한정하여 가구당 월 10만 원 정액 지급
- 가구당 최대 3개월의 범위에서 지원됩니다.
4. 의료비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의료비
- 한 차례에 한정하여 200만 원 범위에서 지원합니다.
5. 임대보증금
-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취약계층과 비닐하우스, 판자촌, 쪽방 등 거주자 전세, 월세 보증금
- 한 차례에 한정하여 200만 원 범위에서 지원합니다.
6. 교육비
- 초, 중, 고등학생의 수업료, 입학금, 학교 운연 지원비, 급식비 등 필요한 비용
- 중, 고등학교 교복비(연 30만 원 범위 내)
- 수업료, 학교 운영지원비 (최대 2분기), 급식비 (최대 3개월)
7. 기술 습득 비
- 지역실업자 훈련기관에서 직업 훈령을 받고 있는 실직자
- 1명 월 20만 원 범위에서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합니다.
8. 해산비 및 장제비
- 조산 및 분만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한 해산비
- 가족이 없거나 관계가 단절된 자의 사망 시 장제비
- 한 차례 50만 원 정액 지급합니다.
9. 생활지원비
- 주거용 월세, 자활을 위한 소규모 점포 임대료
- 화재 등으로 인한 일시적 생활 곤란자의 생계비
- 1회에 한정하여 100만 원 이내 지원
신청방법
신청은 구청 생활지원과 및 동행정 복지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급시기는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이며 지급방법은 대상자 또는 의료기관 계좌로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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