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보조기구를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 복지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도와주기 위한 사업인 전라남도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센터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남도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센터 신청대상
이 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150%)에 해당하는 장애인은 1인당 연간 3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일반 중증장애인(장애등급 1~2등급 및 3급 중복장애인)은 수리비용의 50%를 지원하되 1인당 연간 1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및 지원내용
선정기준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150% 이하의 사람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사업은 이동식 보장구 (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소모품 교체 및 고장 수리(출장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지원기준 및 신청방법
지원기준
- (1인당 연간 30만 원 한도 수리비용 100%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
- (1인당 연간 10만 원 한도 수리비용 50% 지원) 수급자와 차상위 제외한 장애인
신청은 거주지역의 읍면동 사무스 또는 장애인보장구 수리센터 수리 지원 신청하시면 지원대상자 장애등급 및 소득 수준 확인한 후에 출장 서비스 지원을 실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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